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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한 시공사가 대주단에게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후 시행사의 사업시행권을 탈취하려한 사건에서, 시공사의 주주확인을 구하는 가처분을 모두 기각시킨 사례
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 저온물류창고 개발사업의 시행사
ㄴ. 사건의 배경 :
1) 채권자는 저온물류창고 개발사업의 공동시공사이고, 의뢰인은 위 개발사업의 시행사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550억 원을 PF대출받으면서 의뢰인의 대표이사 등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담보(질권)로 제공하였습니다.
2) 그런데 공동시공사 B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등으로 시공사가 책임준공기일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여 대출약정의 기한이익이 상실되자, 시공사는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약정상 모든 권리 및 담보권을 양수받았습니다.
3) 이후 시공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받은 주식질권을 실행하여 의뢰인의 주주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주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1)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 : 1심은 ①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한 시공사가 대위변제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경영권을 취득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②시공사에게 주주의 지위를 인정할 경우, 시공사가 의뢰인의 지배권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의뢰인이 시공사에 대한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추궁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2)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 나아가 2심은, 시공사가 의뢰인의 시행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해당 사업에서 큰 수익을 얻을 것으로 판단한 시공사가 의도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하고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시행사로부터 해당 사업을 탈취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①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 불이행함으로써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는 점 ②대출약정 문언에 따르더라도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한 시공사가 주식근질권을 실행하여 시행사의 사업시행권을 탈취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않는 점 ③이와 달리 해석할 경우 사업이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서 시공사가 의도적으로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하여 사업시행권을 탈취할 수도 있어 신의성실 원칙 위반 및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정의 의미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책임준공형토지관리신탁사업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PF대출약정서 및 신탁계약서의 문언에만 따랐을 경우,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한 시공사는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주식근질권 등을 실행하여 시행사의 사업시행권을 탈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법원이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에 귀책사유가 있는 시공사가 변제자 대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여 시행사의 사업시행권을 취득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선례로서의 의미가 큽니다.
□ 담당변호사: 고경희, 서호석 변호사
2024. 03. 19
재건축 재개발
[민사집행] 이전고시가 이뤄지지 않은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신축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유효하다는 확정결정을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기존 연립들을 헐고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소외 재건축조합은 2008. 7.경 N종합건설과 사이에 시공사에게 신축 아파트 30세대 중 20세대를 제외한 10세대와 근린생활시설 전체를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전하기로 하는 확정지분제 방식의 재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재건축아파트는 2015. 5.경 완공되었으나 N종합건설이 당초 근린생활시설 자리에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분양하여 건축법을 위반한 것 때문에 관할구청으로부터 장기간 준공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채권자들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따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외 재건축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되자, 2014년부터 채권자들의 부동산강제경매, 임의경매신청이 계속되어 여러 건의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은 2022. 3.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그 등기절차에 위반된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이에 바른의 담당변호사는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채권자들을 위하여 ①경매법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 된 등기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는바, 이와 달리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사법보좌관의 결정은 위법하다 ②소외 재건축 조합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 하였으므로, 촉탁에 의한 소외 재건축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하다 ③집합건물의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기 전 그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에 의한 경매신청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항고심 법원은 2023. 6. 22. 바른의 담당변호사의 위 ②주장을 받아들여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고 이전고시를 한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56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 일괄하여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하지만, 사안과 같이 건축물이 완공되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음에도 아직 이전고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등에 따른 등기절차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처분제한의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직권으로 경료 하는데 어떠한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다며 제1심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소외 재건축조합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2024. 1. 8. 재항고가 각하되어 항고심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구 도시정비법 제56조(현행 도시정비법 제88조) (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제1항이 “사업시행자는 제54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명확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없는 상황에서, 재건축 사업의 공익성 등을 감안하여 이전고시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의 촉탁에 의한 재건축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불가하고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 의한 촉탁 또는 신청에 의한 등기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견해 등이 있었고, 관련 등기선례 등도 이 같은 취지로 이해되는 경우들이 있었으나, 법 문언에 충실하게 구 도시정비법 등은 이전고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일 뿐 준공인가를 받지 못하여 이전고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밝힌 선례로서 의미가 큽니다.
사안의 경우도 그러하였지만 도시정비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면 같은 법 제88조 제3항에 따라 동시에 기존의 담보권등기 등이 그대로 전사되게 되는바, 이로 인한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재건축 조합원들이 이전고시를 장기간 미루며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어 왔는데, 사안으로 인하여 이러한 폐단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손흥수 변호사
2024. 03. 19
IP 자문 및 송무
[지식재산] 유명 프랜차이즈 '우리할매떡볶이'의 상표 리스크를 확실하게 제거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W사는 2019년 11월 11일 식당체인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한 상표 ""(이하 '본건 상표')를 출원하였고, 2021년 1월 19일 이에 대한 상표등록을 받았습니다. 한편, J사는 본건 상표의 존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2020년 1월 상표 "우리할매떡볶이" 등(이하 '의뢰인 상표')을 사용하는 제1호 가맹점을 오픈한 것을 시작으로, 2023년 현재 약 350개나 되는 가맹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W사는 2023년에 J사를 상대로 본건 상표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여 의뢰인 상표의 사용금지 및 거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주요 쟁점
J사가 W사의 본건 상표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3. 바른의 역할
바른은 J사를 대리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본건 상표권의 침해가 성립하지 않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의뢰인 상표가 본건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는 것 (2)본건 상표권에 무효사유가 있어 본건 상표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 및 (3)의뢰인 상표에 본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을 상세히 설명하며, 어느 모로 보나 J사가 본건 상표권을 침해한 바 없음을 입증하였고, 특히 매우 다양한 논거로 의뢰인 상표와 본건 상표의 비유사를 설명하는데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거의 대부분의 상표권침해소송에서 문제되는 주요 쟁점이고 이에 대한 법리도 충분히 집적되어 있으나, 개별 사안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동일한 두 비교대상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이 그 판단 주체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는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판단임을 방증합니다. 본건의 경우, W사는 나름의 논리로 의뢰인 상표와 본건 상표의 유사를 주장하였으나, 여러 상표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을 보유한 바른은 매우 다양한 시각에서 그 두 상표의 비유사를 증명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1월 19일 바른이 주장한 바를 받아들여 여러 이유를 들어 의뢰인 상표가 본건 상표와 비유사하다고 판단하고, W사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9. 선고 2023가합47495 판결).
□ 담당변호사: 고영한, 최진숙, 정영훈 변호사
2024. 02. 21
행정소송
사학컨설팅
[행정] S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아동을 대리하여 인권위에 차별행위 시정 권고 및 국제학교 교장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이끌어낸 사건
1. 사건의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 바른은 S국제학교 유아 3세 반(Pre-Kindergarten 3)에 재학 중인 만 4세 장애 아동을 대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ㄴ. 사건의 배경 : 피해 아동은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으로, 수업 중 교실 밖으로 뛰쳐 나가거나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등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외부 치료 일정으로 오후에는 조퇴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학교 측에 ①자비로 보조교사(TA)를 고용하여 피해 아동의 수업 중 돌발 행동을 관리하겠다고 요청하고 ②소변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의 병원 치료를 받은 후 학교 측에 호전 경과를 상세히 알렸으며 ③학교 측에 외부 치료 일정은 발달 장애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국제학교는 문제 해결을 위해 휴학 중인 피해 아동의 복학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피해 아동에게 자퇴를 강요하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 이에 바른은 피해 아동을 대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S국제학교 교장들의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특수교육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및 S국제학교 교장들의 검찰 고발을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 11. 1. S국제학교에게 교장들을 징계하고 차별행위를 시정할 것을 권고하며 검찰총장에게 교장들을 고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3. 판결의 근거
국가인원위원회는 S국제학교가 ①피해 아동의 복학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행위 및 피해 아동의 학교 생활에 꼭 필요한 보조교사(TA)의 동행을 불허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차별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 따른 차별행위이며 ②보조교사(TA) 동행 불허 행위는 동시에 특수교육법 제4조에 따른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국가위원회는 S국제학교 및 교장들에 대하여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 권고를 하였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특수교육법에 따라 해당 교장들을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피해 아동이 겪고 있던 어려움을 3가지(수업 중 돌발행동, 소변 문제, 외부 치료 일정)로 분류하고 각 어려움에 대하여 피해 아동 측에서 각 어떠한 대안을 제시 했는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피해 아동 측이 제시한 대안 및 설명(자비로 TA 고용, 병원 치료, 외부 치료 일정의 불가피함 설명)이 충분히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S국제학교 교장들이 특별한 근거도 없이 이를 모두 거부하고 피해 아동의 복학을 거부하고 자퇴 를 강요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바른은 피해 아동 측과 S국제학교 측이 주고 받은 방대한 분량의 메일, 상담, 화상 회의의 내용을 모두 정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하였고, 이를 통해 S국제학교 교장들이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일선 학교는 장애 학생의 수업 참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없고, 장애 학생에게 필요한 편의 제공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할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특수교육법 상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 사건입니다. 금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장애 학생들에게 원칙적으로 일반 학생들과 동일한 학습권 및 수학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학교는 그와 같은 장애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일반 학교가 아닌 국제학교에 대한 사안으로서, 국제학교 역시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이상 일반 학교와 마찬가지로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및 수학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집니다.
□ 담당변호사: 박기태, 한승엽, 백지원 변호사
2024. 02. 21
건설·부동산
[건설·부동산] 종중총회 결의에서 의결권 행사의 방해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효력이 부인되고, 의결정족수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 종중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X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승인한 임시총회결의가 부존재 내지 무효라고 주장하는 A 종중(피고)
ㄴ. 사건의 배경 :
1) A 종중은 B회사에게 물류단지로 개발이 예정된 곳에 위치한 A 종중 소유의 X 토지를 85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습니다. X 토지는 사실상 종중의 유일한 재산으로, 물류단지 개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 당시 B회사 외의 여러 회사들이 A 종중과 X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을 타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 종중의 종원들은 B회사와의 매매계약 체결에 찬성하는 측(前 회장 C씨 등)과 반대하는 측(現 회장 D씨 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2) A종중의 前 회장 C씨는 종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1. 10. 경 ‘B회사에 대한 X 토지 매각 결의’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였습니다. 당시 소집통지문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었고, 위임장의 제출방법으로는 ‘우편, 팩스, 이메일, 문자메시지 전송을 이용하거나, 참석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하여 그 종원이 직접 임시총회 접수처에 제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반대 측은 법원에 위 임시총회의 개최금지를 구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임시총회 개최 전날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3) 임시총회 당일, 이 사건 안건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총회 행사장 입구에 마련된 접수처에서 종원인지 여부를 확인받은 후, 참석 명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아야만 했습니다. 특히 투표자가 대리인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총회 위임장을 모두 제시하여야 하였고, 다수의 위임장을 가지고 온 경우 각 위임장 1매마다 위와 같은 확인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당시 투표용지에는 ①찬성 또는 반대 표시 ②투표자의 성명 ③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모두 기재해야만 했습니다.
4) 임시총회를 개회하자마자 사회자 선정 등의 이유로 찬성 측과 반대 측 간의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前 회장 C씨가 투표 개시로부터 52분 만에 투표 종료 선언을 한 후 찬성 측은 투표함 입구를 막았습니다. 찬성 측이 투표함 투입구를 막은 후에도 일부 종원들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었고, 반대 측이 여러 장의 위임장 및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하려고 하자 찬성 측이 이를 막으며 다시 몸싸움이 발생하였으나, 위 서류봉투를 투표함 위에 올려놓고 그 전체를 테이프로 감싸서 투표함에 부착시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그대로 투표함에 부착되었습니다.
5) 대관시간 만료 등을 이유로 C씨는 임시총회 다음날 개표를 진행하였고, 개표 결과 찬성 217표, 반대 56표, 무효 16표로 각 분류되어 B회사에 대한 X 토지 매각 결의가 가결되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당시 A 종중은 테이프로 투표함에 붙인 서류봉투에서 나온 투표용지 103매 및 위임장 57매는 출석 및 투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6) D씨를 비롯한 반대 측은 2022. 1.경 임시총회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A 종중을 상대로 임시총회결의부존재(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A 종중은 2022. 3.경 위 임시총회 결의의 반대파였던 D씨를 회장으로 선출함으로써, B회사와의 매매계약에 대해 반대 의견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자 A 종중의 자백으로 소송이 종료될 것을 우려한 B회사가 2022. 8. 8.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가 유효임을 확인하는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습니다.
ㄷ. 1심 법원의 판단(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10. 14. 선고 2022가합100014, 2022가합102294 판결) : 1심 법원은 ①A 종중의 前 회장이었던 C씨의 임시총회 종료는 적법한 권한에 기한 회의 진행이므로 종원들의 의결권 행사가 위법하게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②임시총회 결의 시 유효한 출석 종원 수의 확인은 결국 개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테이프로 투표함에 붙인 서류봉투에서 나온 투표용지 및 위임장 총 160매는 유효한 투표로 인정되지 않고 ③그밖에 이 사건 임시총회의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반대 측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 B회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가 유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2나15210, 2022나15227 판결(항소심)
3. 판결의 근거
가. 前 회장 C씨 등 찬성 측의 의결권 행사 방해의 점
항소심 법원은 위임투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반대측 종원들이 다수의 위임장을 가지고 온 점, C씨가 정확한 투표종료 시간을 미리 고지한 적이 없음에도 투표를 마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갑자기 투표종료를 선언하는 등 다른 종원들 입장에서는 언제 투표가 종료될 것인지 예측이 불가능했던 점, 반대 측이 위임장에 대해 투표용지도 다 교부받지 못한 점, 이전부터 이 사건 안건에 반대하는 종원과 찬성하는 종원이 나뉘어 있었던 점, 찬성 측이 투표함 투입구를 봉쇄한 후에도 일부 종원들은 작성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을 수 있었던 반면, 반대 측이 미투입된 투표용지나 위임장을 넣으려고 하자 찬성 측이 다시 막은 점, X 토지와 같은 가액이 상당한 중중 재산의 처분은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남은 대관시간 등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찬성 측이 반대 측에서 이미 작성한 투표용지의 투입을 막을 급박한 필요성은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 의결권 행사를 방해받은 위임장의 개수가 상당하여 그것이 개표결과에 반영될 경우 이 사건 안건의 부결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찬성 측이 반대 측의 이미 작성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일부 종원의 정당한 투표행위 내지 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이 사건 임시총회 절차 진행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항소심 법원은 ① 민법 제73조 제2항, 제75조 제2항에 따라 총회 접수처에 위임장을 제출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찬반 여부가 표기된 미투입된 반대표 95매는 결의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그 위임인이 임시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② 미투입된 위임장 57매는 찬성 측의 방해, 위임장에 기한 대리투표의 방식 및 절차에 비추어 반대측이 미투입된 위임장을 접수처 직원에게 아직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를 제출하기 위해 총회 접수처에서 소지하고 있던 것은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고, 가령 반대 측이 미투입된 위임장에 대해 일부러 투표용지를 교부받지 않았다고 해도 투표 여부는 어디까지나 종원의 의사에 달려 있고, 총회 행사장에 있으면서도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것도 소극적인 의사표시의 한 방법이며, 종중 규약상 의결권을 행사한 종원만 출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도 없는 점, 총회 행사장 내에서 폐회 이전에 투표함에 부착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역시 그 위임인이 임시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③ 미투입된 투표용지 중 반대표 95매를 제외한 나머지 8매의 경우, 적법하게 작성된 위임장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임시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결의는 부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A 종중은 1심 판결이 선고되고 난 후인 2023. 3.경 E회사에게 X 토지를 1,70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대로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850억의 낮은 가격에 X 토지를 매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른은 A 종중을 대리하여 ①前 회장 C씨 등 찬성 측은 이 사건 임시총회 진행 과정에서 종원들의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였고 ②비법인사단의 총회 결의 시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출석한 경우, 위임인은 의결정족수 산정시 출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투표함에 붙인 서류봉투에서 나온 투표용지 및 위임장 160매는 출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는 과반수에 미달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종중, 교회 등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재산은 반드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만 관리 및 처분이 가능합니다(민법 제276조 제1항). 위 판결은 그와 같은 총회 결의에 있어서 의결권 행사의 방해가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대리인에 의한 결의권 행사시 의결정족수 산정의 기준을 제시한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이철규, 박성호, 손주영 변호사
2024. 0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