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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소개

정경환 변호사는 공정거래분야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정 변호사는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4년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법무법인 케이씨엘에서 소속 변호사 및 구성원 변호사로서 공정거래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후 법무법인(유한) 바른에 합류하여 현재까지 공정거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경환 변호사는 라면 담합사건, 생명보험사 담합사건 등 이정표가 될 만한 주요 담합사건에서 선도적인 케이스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외에도 주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부당지원행위 관련 행정소송 사건에서 사업자를 대리하여 승소하고, 항공화물운송사업자 담합, 면세점 사업자 담합 사건 등에서 사업자를 대리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는 등 많은 공정거래 사건을 수행하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왔습니다.

2023년에는 머니투데이·대한변호사협회·한국사내변호사회의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송무대상)을 수상한 바도 있으며,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학력

  • 1996한영고등학교 졸업
  • 2001제43회 사법시험 합격
  • 2002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04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경력

  • 2004 ~ 2007공익법무관
  • 2007 ~ 2014법무법인 케이씨엘 소속 변호사
  • 2015 ~ 2017법무법인 케이씨엘 구성원 변호사
  • 2023 ~ 현 재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위원
  • 2017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공정거래

- 라면담합 사건 관련 농심을 대리하여 공정위 처분 전부 취소 판결

- 26개 항공사 유류할증료 담합 사건 관련 F사 대리하여 무혐의 결정

- 음원회사 담합사건 관련 소리바다 대리하여 무혐의 결정

- 생명보험사 담합사건 관련 교보생명 대리하여 공정위 처분 취소 판결, 불기소 결정

- 유리식기용기 제조하는 S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관련 공정위 처분 취소 판결

- 식품제조사에 대한 내부거래 컨설팅 진행

- 자동차 부품업체인 M사에 대한 하도급법 준수 컨설팅 진행

-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관련 한국공인회계사회 대리시하여 공정위 처분 취소 판결

-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사건 공정위 대리 승소

- 다수의 기업결합신고, 지주회사 설립전환신고 등 수행

-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외에도 하도급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대리점법 위반, 가맹사업법 위반 등 각종 공정거래위원회 관할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을 수행

- 그 외 공정거래 사건 관련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절차, 중소벤처기업부 및 조달청의 의무고발심의 대응 대리 및 자문 등 다수 수행

자격

- 변호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