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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원고(발명자)

ㄴ. 사건의 배경
원고는 피고에 재직하며 체중 감소 효과가 있는 미생물을 발명하였고, 이는 2008년경 피고 명의로 특허출원되어 2012년경 등록되었습니다. 원고는 위 미생물의 정확한 작용기전도 밝혀냈고, 피고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당 미생물이 기능성 식품의 원료로서 인정받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퇴사한 이후에 자회사인 A사를 통해 해당 특허가 적용된 기능성 식품인 B(이하 ‘본건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였고, 이를 통하여 A사는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A사로부터 이미 4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실시료 수익을 얻었고, 향후 더 많은 실시료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의 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7. 3., 원고의 위 발명(이하 '본건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고, 원고측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이 사건에서 가장 격렬하게 다툰 쟁점은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였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발명을 승계한 때로부터 10년이 된 때 완성되나, 예외적으로 직무발명보상규정에 지급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된 지급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 완성됩니다.

피고는 소송 초기에 "원고가 피고에 재직 중일 때에는 직무발명보상규정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며, 원고측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른은 피고 대표이사의 과거 언론 인터뷰 내용 등을 단서로 삼아, 피고가 오래 전에 한국발명진흥회에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한국발명진흥회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피고가 2001년~2002년에 제정한 직무발명보상규정을 확보했으며, 이를 근거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다각도로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상세한 이유를 들어 배척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본건 발명의 완성과 본건 제품의 상업화 과정에서의 원고의 기여를 축소·폄하하며 직무발명보상금 액수를 낮추려 하였으나, 바른은 피고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상당한 금액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4. 본건의 의의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는 빈번하게 문제되는 쟁점인데, 본건은 바른이 집요하게 직무발명보상규정의 존재 및 그 내용을 밝혀내 원고가 '발명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사건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