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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언론 관련 공공기관(피신청인)

ㄴ. 사건의 배경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포함한 언론인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 등 지원사업을 운영하였고, 신청인은 해당 지원사업에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의 과거 언론사 재직 시절 비위사실이 사후적으로 확인되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원 중단을 통보하였고, 신청인은 해당 지원 중단이 행정처분이라는 전제하에 집행정지신청 및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위 소송에서는 본안 전 항변으로서 피신청인의 지원 중단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투어 졌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위 지원 중단에 따른 손해는 금전적 보상으로 전보될 수 있는 것이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문제되었습니다. 본안의 잼점으로 피신청인의 지원 중단이 해당 지원 사업의 공고 등에 비추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루어졌습니다.

2. 판결
각하 결정(피고 승소)

3. 판결의 근거
법원은 피신청인이 공공기관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부분이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관계를 공법적 권력관계로 파악할 수는 없고, 오히려 관계 법령상 피신청인이 해당 지원 사업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는다는 근거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해당 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선정이나 그 취소, 범위 등에 관하여 법령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지원 중단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소송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이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처분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 주목하였고, 관계 법령과 해당 지원 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출처, 피신청인의 정관 등 내부 규정에 기초하여 해당 지원 사업이 국가로부터 행정권한을 위탁 또는 위임받은 사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역설하였습니다. 그 결과 바른은 이 사건 신청을 조기에 각하시킬 수 있었고, 이는 본안소송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5. 판결의 의미
해당 판결은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등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입니다.

□ 담당 변호사 : 강훈ㆍ박상오 변호사